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노래주점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10일 새벽 경산의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66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또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파편을 들고 ‘깨 버릴까, 내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은 피고인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보복할 마음을 먹고 노래주점 인근으로 다시 간 후 편의점에서 훔친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위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A씨는 주도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B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종업원 계좌로 피해액인 66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