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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꽃’ 선물에 “왜 돈 써” 때린 계모…성탄이브엔 초등생 형제 내쫓아

입력 | 2024-01-11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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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로 꽃을 사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동조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자녀양육 계획과 피해아동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양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14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첫째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성탄절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이들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친부인 B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군 등은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3년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