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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부 국가와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 2024-01-08 20:11:0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내 기업이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외국환 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원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아세안 지역 은행의 원화 계좌를 통해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아세안 국가와 원화 결제를 시작한 뒤 다른 국가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국가는 이란이 유일하다. 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한 뒤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원화 결제가 도입됐다. 기재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의 거래 비용 절감과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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