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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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원 인사들을 세 차례 만났다. 이들과 ‘참고인 의견서’ 내용 등을 포함해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의견서에선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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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3년8월 전범기업이 재상고 했다. 그 때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 입장은 무엇이었나”라고도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괄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선 물음에는 “법률 전문가 검토 결과, 간담회 결과 요지를 정리해 수정해준 것”이라며 “저는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자료를 냈을 뿐이다. 의견서 제출 제도가 2015년 처음으로 도입돼 어떤 양식, 형태의 문서인지, 내용의 구체성 등을 물어본 것이지 내용을 조율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청구권협정 관련 답변에 대해 “아베 전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19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했다. 후보자는 일본 아베 총리 의견에 동의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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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고 후보자가 증인으로 가서 진술도 했는데 사법농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로서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됐다”면서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다른 입장을 할 때 대법원이 신중하게 국익을 고려해 판결해야 했다”며 해외의 관련 사례를 설명,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2015년 대법원 민사소송 규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또 “강제징용 관련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청구권에 대해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로 동일한 사안에 행정부, 사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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