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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화재… ‘거동 불편’ 군포 50대男 숨져

입력 | 2024-01-03 03:00:00

‘연기 흡입’ 아내 병원서 치료중
새해 인사 온 딸-손녀는 대피해



2일 오전 7시 15분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날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명이 숨졌고,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기소방본부 제공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고 부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성탄절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두 딸을 구하고 사망한 데 이어 또다시 아파트 화재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15분경 군포시 산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A 씨(51)가 숨졌다. 부인인 50대 여성은 연기를 많이 흡입해 중상자로 분류됐지만,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를 마신 주민 1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인원 122명과 장비 49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 10분여 만인 오전 8시 26분경 불을 껐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집에는 A 씨 부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부부의 딸이 손녀와 함께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났을 당시 A 씨의 아들은 출근한 상태였고, 딸과 손녀는 대피했다. 경찰은 A 씨가 거동이 불편해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4년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 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아파트는 층마다 양측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10가구씩 두 라인이 서로를 마주 보는 직사각형 구조여서 다른 가구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연기가 다른 가구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따라 상공으로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군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