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 씨(28)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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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복구 현장 주변에 또 다른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8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28)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설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뒤 ‘문화재 훼손을 반성하느냐’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범행 사실을 블로그에 왜 올렸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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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16일 새벽 영추문 일대가 스프레이로 낙서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설 씨가 모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설 씨는 범행 하루 만인 18일 오전 11시 45분경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20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