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개인 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 범죄행위로,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로 범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전날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허위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류 위원장 측이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 접수됐으며,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긴급안건으로 이미 상정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는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한다”며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