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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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으로 총 1만7270건의 허위·과대 광고 등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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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