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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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이자 전 여자친구인 B씨를 다치게 하고,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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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집 근처로 이동한 A씨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시간동안 차에 감금했다.
조사결과 A씨는 차 안에서 “정말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약 1달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를 범하고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B씨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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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