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걸쳐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소관인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