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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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투약’ 의혹을 받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권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다. 이후 권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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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마약사건’ 관련자인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의 경우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또 다른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