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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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를 십여 년간 곰팡이 핀 창고에 숨겨뒀다가 적발된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1년 7월~2013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허가 주택(창고)에 일반동산문화재인 불화 4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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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숨겨둔 문화재들은 발견 당시 모두 화기가 훼손된 상태였다. 화기는 불화 가장자리에 조성 시기, 봉안 장소, 화공의 이름 등을 기재한 부분이다.
A 씨는 각 작품을 신문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해 습기나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창고에 보관했다. 경찰 수색 당시 창고에는 곰팡이가 피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A 씨가 은닉한 작품 중에는 1993년 대구 달성군 유가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해 2009년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영산회상도’도 있다.
A 씨는 1990년대 이들 작품을 판매한 고미술상이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숨겨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오랜 기간 불교 문화재를 수집해 1993∼2017년 종로구에서 사립 박물관을 운영한 A 씨가 도난 문화재임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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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박물관을 운영하며 불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 이들 불화를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엔 일반동산문화재 은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나 선고받았다.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 지하에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15점을 은닉한 혐의, 종로구 창고에 불교 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 같은 창고에 다른 불교 문화재 34점을 은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