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고기를 굽던 숯불을 방치하고 설거지를 하다 식당에 불을 낸 30대 종업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월5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간 뒤 숯불을 그대로 방치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업원인 피고인은 숯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씨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