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통과 주최자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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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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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장은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에게 개선과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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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