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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3-12-08 16:39:00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8/뉴스1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 행정 정책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이 교육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에는 유보 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