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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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2월20일, 12월28일, 내년 1월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을, 28일과 내년 1월9일 본회의에선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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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보면 될 것 같다”며 “법정기한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쌍특검’과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2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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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 대응방안이 논의된 건 없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다면 대응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에 일단 거기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