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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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부터 1년간 음란물 구매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여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에게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며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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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