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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30초 전 종료벨로 수능 망쳐” 집단소송 나서

입력 | 2023-12-04 03:00:00

경동고 고사장 수험생 참여자 모집
3년전 수능때도 소송… 수험생 승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제27시험지구 제16시험장인 대전 서구 한밭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1.16/뉴스1


지난달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교사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피해 수험생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나를 포함한 수험생들은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재시험에서도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줄 변호사와 상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이어 한 포털사이트에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3일 오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총 41명이다. 경동고에 배정된 수험생은 총 409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동고 등에 따르면 수능일 경동고 시험관리 타종 교사였던 50대 교사 A 씨는 아이패드와 전자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1교시 시험 종료 약 2분 전 아이패드가 꺼지면서 당황한 탓에 시간을 잘못 확인하고 종을 일찍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4교시 시험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와 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 4월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교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