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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입력 | 2023-12-01 20:59: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2023.12.1/뉴스1

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피켓을 들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