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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입력 | 2023-11-29 14:13:00

1심, 백원우도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송 전 부시장도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수집한 비위 정보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넘겨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황 의원은 김 대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 대표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대표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던 시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제기 이후 재판부가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지연돼 왔다. 그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도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