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제출법안 조속 처리 요청
정부가 건의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 입법 건의문’을 통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히 점검해 1월과 5월 총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된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논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 △형량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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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특히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은 과제들은 △식품위생법에서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환경범죄단속법에서 상해 법정형 하향 등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한국 경제 관련 법안은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고 엄격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의 형벌 남발은 경제에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