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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아시아, 국내 최대크기 유럽형 요트 두 번째 건조 계약 체결

입력 | 2023-11-27 10:46:00


DK아시아가 리조트특별시 사업 성공을 위해 1233억 원의 과감한 선투자 결정에 이어 이번에는 로열파크씨티즌 전용 유럽형 요트를 추가 건조한다.

DK아시아는 지난 23일 친환경 선박 강소기업 은성중공업과 국내 최대크기 66피트(ft) 파워 카타마란 유럽형 요트 추가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DK아시아는 국내 최초로 아라뱃길에 66피트(ft) 럭셔리 프라이빗 요트 ‘로열파크씨티 1호’를 통해 아라뱃길을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낭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DK아시아는 이번 은성중공업과의 ‘로열파크씨티 2호’ 유럽형 요트 추가 건조 계약을 통해 로열파크씨티즌만의 진정한 인 하이 클래스 노블리안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파워 카타마란 요트는 하나의 몸체와 엔진으로 이루어진 일반 요트와 달리 두 개의 몸체와 두 개의 엔진으로 이루어진 요트로 안정적이면서 힘찬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계약한 파워 카타마란 요트는 국내 최대크기로 건조된 로열파크씨티 1호와 같은 제원으로 길이는 66피트(20.1m)에 달하며 승무원을 포함해 50여명이 승선할 수 있다. 특히 요트 실내와 외관에 DK아시아의 시그니처 디자인 통해 요트를 한 층 더 럭셔리 하게 만들어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요트와 크게 차별화를 뒀다.

지난 8월 진수돼 아라뱃길을 운항한 로열파크씨티 1호는 로열파크씨티즌들의 인 하이 클래스 노블리안 라이프의 경험을 위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럭셔리 요트 아라뱃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때 로열파크씨티 1호는 김포 아라마리나를 출발해 노을진 캠핑장 구간을 운항했으며 낮 시간대에는 아라뱃길의 대표 명소인 수향 8경을 둘러보는 데이투어와 석양 시간대에는 붉은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아라뱃길과 정서진의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썬셋투어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2만1313세대의 대한민국 최초 민간신도시 리조트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로열 마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내 최대크기 66피트 파워 카타마란 요트를 통한 럭셔리 요트 아라뱃길 투어 서비스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즌 전용으로 5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 되며 추첨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다. 데이투어와 썬쎗투어로 진행되며 주말 2회 운항 예정이다.

여기에 요트 탑승 이동 수단 역시 특별하다. 럭셔리 요트 탑승 전용 버스인 ‘로열 다이아몬드 서비스’를 통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즌들이 요트에서 파티와 여가를 즐긴 후 전용 버스를 통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럭셔리 버스는 5년간 총 2대가 무상 제공된다. 주말 2회 운행 예정이다.

또한 DK아시아는 2024년 9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준공 시점에 맞춰 국내 최대크기 66피트(ft) 파워 카타마란 유럽형 요트 ‘로열파크씨티 2호’를 진수할 예정이다. 이어 3호 요트도 추가 제작도 구상 중이다. 2만1313세대의 리조트특별시가 완성되면 총 12대의 럭셔리 요트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유럽의 고급 부촌에나 있는 마리나를 조성해 강남 3구보다 더 특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로열파크씨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리조트특별시에 거주하는 로열파크씨티즌들의 인 하이 클래스 노블리안 라이프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이어가고 유럽의 고급 부촌에서 누릴 수 있는 럭셔리 마리나까지 조성해 강남 3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신흥 부촌으로 로열파크씨티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이 감동이 되고 휴식이 되는 도시, 자연에서 도시를 즐기고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DK아시아의 리조트특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5일 1순위, 6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12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청약은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구매 부담도 크게 낮췄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