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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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한 여성을 다치게 한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4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서 래브라도리트리버종과 산책을 하던 중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40대 여성 B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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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의성은 없더라도 개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