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1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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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9개 자치구에서 70억원 가까이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관악구 등 9곳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억3500만원 상당의 빌라와 아파트 31채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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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