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北 추가 도발 땐 단계적 대응 군사분계선 포병 훈련도 예비카드
尹, 英서 긴급 NSC 주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런던=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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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향후 추가 효력 정지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해제와 관련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정찰 강화에 나선 만큼 우리도 정찰 강화로 일단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그 도발 수위나 성격을 고려해 정부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나선다고 공언한 만큼 북 추가 도발 때 유력한 추가 효력 정지 카드로는 동서해의 해상 완충 수역 전격 해제가 유력하다. 이 조치가 이뤄질 경우 9·19합의로 인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중단됐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재개될 수 있다. 그동안 완충 수역 내 포 사격 금지로 인해 군은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훈련해왔다.
9·19합의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등이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이미 4년 전부터 해당 조항을 무력화한 상태다.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 횟수만 해도 110여 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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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우리가 먼저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