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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2억원 상당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2일 이기용의 손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1억46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될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