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제공
20일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최근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며 같은 달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도민저축은행에선 당시 한 달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봤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도민저축은행에서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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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절차에 돌입한 30개 부실저축은행 중 두 번째로 파산절차를 끝냈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