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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병가 신청을 거부한 부산지역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한 어린이집 대표 A(40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지난 5월 병가를 신청했으나, A씨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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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관계자는 “원장 A씨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