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업체 6곳이 약 12년간 담합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판매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정해둔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 서로 제품을 사고팔기도 했다.
19일 공정위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기간 동안 이들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판매 단가를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하고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2007년 ㎏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5차례에 걸쳐 인상돼 2019년 580원으로 2007년보다 87%나 올랐다. 같은 기간 6개 사 매출액도 3배 가까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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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