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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어린 친여동생을 5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오빠에게 엄벌이 떨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부모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딸의 손을 외면했다는 사실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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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 때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줄것을 청했었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어린 여동생에게 협박을 일삼았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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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