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최 씨는 6월 9일 기소 후 8월 25일 보석 신청을 낸 뒤 9월 20일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는 또 다른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과 공모해 중국에 공정 기술을 넘기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판박이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 및 합작법인을 짓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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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기술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수 천억 원에서 최대 수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반도체 클린룸을 관리하는 BED 기술 124억 원, 공정배치 관련 1360억 원, 도면 작성 관련 1428억 원 등이다.
최 씨 등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피해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며 문제가 되는 기술도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최 씨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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