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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공장 지으려던 前임원 보석 석방

입력 | 2023-11-14 17:22:00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최 씨는 6월 9일 기소 후 8월 25일 보석 신청을 낸 뒤 9월 20일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는 또 다른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과 공모해 중국에 공정 기술을 넘기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판박이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 및 합작법인을 짓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하고 상무로 퇴직한 뒤 하이닉스(옛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분야 전문가다.

최 씨의 기술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수 천억 원에서 최대 수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반도체 클린룸을 관리하는 BED 기술 124억 원, 공정배치 관련 1360억 원, 도면 작성 관련 1428억 원 등이다.

최 씨 등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피해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며 문제가 되는 기술도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최 씨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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