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 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0년 1월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 B 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 편의를 청탁하는 등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해왔고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B 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 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 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로,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