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2020.8.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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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해오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협박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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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또 B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이 이 계좌로 입금한 돈 가운데 57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A씨 등은 이밖에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게 하고 전액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명의를 이용해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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