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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3만%의 이자 폭리를 취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전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그가 운영한 대부업 콜센터 상담 직원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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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피해자는 A씨 등 일당에게 50만원을 빌린 뒤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539만원(연이율 약 1545%)을 갚기도 했다.
이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채무자들에게 ‘이자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고 대포통장을 받은 뒤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등 수익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 수사로 A씨 소유의 차량과 부동산 등 약 9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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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