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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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