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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오산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119와 112에 장난 전화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26일 이틀간 119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하고, 일부 현장에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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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6일 오후 7시께 오산공군기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오 판사는 “짧은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12,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 낭비가 있었다”며 “무관한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차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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