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신생아(3개월)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며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의 어머니인 C씨와 애인관계였던 A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B양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C씨와 함께 아기를 양육할 의사로 동거하며 실제 양육해 온 A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빠’라고 지칭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