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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노조 현황관리 강화”… 조합원 수 부풀리기 차단

입력 | 2023-11-08 03:00:00

내년부터 산하조직 정보 상세 신고
노동계 “자주성 침해” 반발할 듯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고용부는 매년 1월 노조가 정부에 제출하는 ‘노조 현황 정기 통보서’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요 산별 노조와 기업 노조 등의 규모를 파악해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조는 이 통보서에 산하 조직 정보를 더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금은 산하 조직의 이름, 소재지, 대표자, 조합원 수 등만 적도록 돼 있다. 앞으로 해당 노조의 상급단체가 어디인지, 각각의 산하 조직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까지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각 노조가 신고할 때 조합원 수를 부풀리거나 산하 조직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노조 현황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A산별노조 아래 B기업 노조, C기업 노조, D지역본부 등이 지부와 지회로 있는 경우 A노조가 산하 지회, 지부 현황을 같이 신고하는데 조합원 수를 부풀리거나 조직을 누락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규모가 작은 지회, 지부는 별도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된 노조 현황 통계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등에서 참여 노조를 선정하거나 특정 노조의 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제1노총’ 자리를 다툴 때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조 전임자 한도를 결정하거나 기업 내 교섭대표를 정할 때도 통상 정부에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계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조합원 규모는 이를 통해 조합비 등 예산 파악이 가능하고, 노조 간 세력 다툼에서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며 “노조 규모를 투명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