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