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이 적은 노인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3가지 권고사항을 두고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