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기사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란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에게 전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문’에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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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