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조속입법 과제 등 15개 안건 제출 ‘노란봉투법’ 신중한 논의도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투자촉진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조속입법과제 12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신중논의과제 3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사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 입법을 건의했다. 첨단산업분야 투자금에 대한 환급 제도도 촉구했다.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은 법인세 공제 방식이어서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 악화로 적자가 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첨단산업분야 보조금을 현금 및 현금성 지원 형태로 지급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최대 20년간 50∼100%의 법인세·재산세 감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적용 등이 담겨 있다.
광고 로드중
대한상의는 이 밖에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입법 관련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3개 과제에는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꼽았다.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