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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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병을 훔쳤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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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