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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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정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19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바깥으로 술병 등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아르헨티나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19층 주상복합건물에서 술병 등 유리병을 밖으로 던져 주차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행인 1명도 파편에 맞았으나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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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7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29일에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