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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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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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 씨는 11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자로 활동하는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가입했고, 해당 채널 및 대화방에 대한 접속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봤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도 명령했다.
2심에서는 A 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징역 5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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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부분을 무죄 취지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A 씨가 가입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은 A 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해당 7개의 채널·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A 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