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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주민센터서도 수거…회수 방법 확대

입력 | 2023-10-30 14:07: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관리지침 개정 예정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 폐의약품을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서도 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 등에서 수거했다. 하지만 수거가 원활하지 않아 수거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의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배출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 회수, 우체국 회수, 물류사 회수 등 다양한 회수모델 중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폐의약품 처리 체계가 일상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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