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후보’ 이준석은 정작 반대…“사태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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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제안을)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원의결 취소)는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해야 하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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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혁신위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두 차례 징계로 내년 1월7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 시장은 지난 7월부터 10개월간(내년 5월까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5월부터 1년간(내년 5월까지) 각각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징계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며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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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