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시오, 아란, 새나(왼쪽부터) ⓒ 뉴스1 DB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 25일 자신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본안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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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정종관 송미경)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어트랙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키나 /뉴스1
이후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은 8월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라고 재차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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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은 지난 9월25일에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 중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료 가압류로 신청했는데, 해당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4일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키나는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 등 나머지 3인은 바른과 계속 함께 하며 어트랙트에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