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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폭력 행위가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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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서 A씨는 “두 번 다시 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돈에 어떤 욕심도 내지 않겠다”며 “죄가 되는 어떤 일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4시17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2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지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 현금도 대부분 회수됐으며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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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