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액 150억 미만…'경고' "공정 하도급 질서 정착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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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건설이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와 벌점 0.5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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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하청업체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